(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일 오전 11시 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손잡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첫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지원사업은 협약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 유지돼며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동안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이어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하고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 감면(1년) ▲시 발간 홍보물 홍보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1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개인의 경우 만 19세 이상,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3년 이상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체남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3년동안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선정대상에 포함되면 연 1회 시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간 법인 10개소, 개인 15명 이내 선정된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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