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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개풍약국' 경북도내 가장 비싸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2-13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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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개풍약국 ㎡에 1천320만원, 최저는 기계면 미현리 산46번지 280원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포항시 북구 3296)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포항시 북구는 3.65% 상승했으며, 이는 지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실거래가 반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포항시 북구의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죽도시장 개풍약국 부지(597-12)로서 ㎡에 1천320만원 이며, 최저지가는 기계면 미현리 산46번지 28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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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풍약국은 경북도내에서도 가장 비싼 땅으로 지난해 보다 7.3% 오른 가격이다.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및 올해 5월 31일에 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고려해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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