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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정책수요 발생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정책 마련의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시설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현장활동을 통해 여실히 경험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 재가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은 “앞으로 재가노인지원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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