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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선관위, 동촌농협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1-30 17:18 KRD7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 #동촌농협 #위탁선거법 #대구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과태료 제도, 금품 등 기부행위 금지 사항 안내와 투표체험 실시

NSP통신-대구동구선관위가 30일 실시한 모의 투표체험 모습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동구선관위가 30일 실시한 모의 투표체험 모습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30일 동촌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 대의원 및 이·감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 선거법 안내 및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동구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금품 등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특히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했으며, ‘금품 선거 근절’ 등 준법 선거 정착을 통한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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