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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19년도 첫 임시회 개회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9-01-15 11:51 KRD7
#광양시

올해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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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市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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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이 예정돼 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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