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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4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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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제한 기준, 교육과 점검 의무화 등 투명성 높여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돼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교육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 자체 제재 근거 마련 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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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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