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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2 13:29 KRD7
#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1만1700건에 18억19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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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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