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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기간제교사, 정교사로 임용 절차상 불가”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1-14 15:12 KRD2
#이재정 #처음햑교로 #사립유치원 #사서교사 #유치원3법

“처음학교로 신청막는 배후, 법적조치 불사”

NSP통신-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 ▲조직개편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3법 발의안 촉구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경기도교육청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6% 중가한 15조4177억원을 편성했으며 그중 7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서교육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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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학교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단행해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며 사업은 중앙집중·통제에서 벗어나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이동해 진행한다.

또한 미래교육국을 신설하고 교육협력국의 세워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개정 및 실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돼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이 실현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 언급하며 지난 9일 발표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위한 긴급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처음학교로의 신청을 막는 배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법적조치도 불사하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의 신청은 썩 좋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배후에 단체행위를 조장하는 비대위의 활동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NSP통신-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며 “비대위가 유치원을 압박하고 강요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는 사립 유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원장직무수당 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 학교 사서 교사 배치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사서 교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정원은 734명 중 25명뿐이 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필요성에 따라서 1년씩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큰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도에 수천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고 다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 교사도 정규교사로 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교원의 임용절차와 법률에 의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나중에 임용이 됐을 때 기간제 교사를 했던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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