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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일대 농지 무더기 훼손 ‘몸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11-13 16:28 KRD2
#영암군

무단 훼손 근절 대응책 없어...미온적 사후약방문식 행정 ‘비난’

NSP통신-서호리 무단 농지 훼손 현장 (영암군)
서호리 무단 농지 훼손 현장 (영암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 일대의 농지가 펄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골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뒷짐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 남악 신도시 등 건설현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삼호읍 서호리 일대 농지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펄 등의 토석 및 재활용 골재가 무더기로 반입되면서 무단 농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서호리 한 농지는 허가 없이 수 미터 높이의 펄을 성토하다가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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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근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돌덩어리가 농지를 뒤덮고 있어, 농지를 훼손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곳은 농사용 창고로 허가를 받았지만 수 미터 높이로 펄 등을 성토하면서, 인근 농지와 배수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지인 이 지역에 성토를 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부적합한 토석 밑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과 달리 농지에 쓸 수 없는 토석이 무단으로 반입되는가하면, 매립과정에서 농지 중간 중간에 위치한 구거와 도로 등이 무단으로 훼손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규정에 따르면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나, 2미터 이상을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에는 추가 반입을 중단 시키고 평탄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무단반입된) 골재는 마무리 하면서 제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단 농지훼손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마련보다는 사후 약방문식 행정 행위란 비아냥을 사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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