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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청신호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11-13 15:08 KRD7
#여수박람회법 #세계박람회장 #이용주의원

사후활용 주체 국가·지자체 포함···본회의 의결 남아

NSP통신-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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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라면 국가와 지자체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여수시민들도 촉구 목소리를 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시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여수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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