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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건강 및 환경 위험 등 행정행위 지적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11-01 10:24 KRD2
#영암군

전남도 감사, 예산낭비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적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전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행위 31건이 지적 받은 가운데, 예산낭비에 이어 주민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영암군을 대상으로 전남도가 정기감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분할 발주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비굴착공법이 적용된 전문공사 68억 2700만 원과 일반공법이 적용된 종합공사 22억 7000만 원을 분할계약해 약 3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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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급자재 분할 수의계약 및 2단계 경쟁 회피도 예산 낭비란 훈계를 받았다.

2016년과 2017년 모 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 1억 800만 원 사업에서 수도관 밸브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2000만 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 1300만 원을 낭비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10건의 상하수도사업에서 하수관 맨홀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1억 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총 31건 14억 8100만 원 을 수의계약으로 최대 1억 4800만 원 낭비했다는 눈총을 샀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소홀로 주민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암군은 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 101개 사업장 중 7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128일 지연 처리하고,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처리용역을 최종처리가 불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5년부터 올 사이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용역 24건을 최종처리가 불가한 수집 운반업체와 6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의계약해, 최종처리 과업은 임의하도급으로 이행함으로써 폐석면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개선을 요구받았다.

군이 보조지원한 한옥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해 해당 보조 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8000만 원을 회수하고 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보조금 4000만 원과 자기부담 8000만 원으로 한옥을 준공한 후 3년간 전매할 수 없는데도, 이듬해 매매예약 형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올들어 1억 16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한옥은 2014년 보조금 4000만 원과 자기 부담 7000만 원으로 한옥 준공 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고 전매제한이 끝나자 1억 6600만 원에 소유권 이전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로 주민건강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군은 신규로 식품 공중위생영업을 신청한 302개 업소 중 영업신고증 교부 이후 105개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97개 업소가 최소 1회, 최대 3회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준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올 준공된 ‘모 랜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24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2건에 대해서는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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