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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수정 가결’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8-10-29 11: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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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 주차요금 감면 및 이용 편의성 증진 기대

NSP통신-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박태순 의원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박태순 의원실)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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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주차 구역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다음달 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순 의원은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이용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며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이 확대돼 대기 질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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