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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민주당 목포4)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자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전라남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공인의 글씨체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꼬불꼬불해 읽기 어려웠던 각종 학교 상장이나 공문서의 직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공인은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 사용돼 오다 글자 변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됐다.
그러나 글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남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고,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이혁제 의원은 “무슨 글자인지도 읽기 어려운 상장에 찍힌 학교장 직인을 보면서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공인에 담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전남교육청을 대표하는 공인이 학생과 도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2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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