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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영광군 잇는 칠산대교, 보상금 둘러싸고 법정 비화 조짐 보여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8-09-13 08:58 KRD2
#칠산대교 #보상금

공금 유용 의혹 등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 가릴 전망

NSP통신- (장봉선 기자)
(장봉선 기자)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칠산대교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둘러싸고 어촌계 공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어촌계원들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어촌계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어촌계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명 또는 강제로 탈퇴시킨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문제의 어촌계는 영광군 염산면 A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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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촌계는 무안군 도리포와 영광군 향화도 간 대교건설로 보상금과 위로금 명목 등으로 총 83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원들은 전임 어촌계장이 문제를 제기한 26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비밀리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어촌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3년여 시간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감사 보고도 이뤄지지 않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광수협의 늑장 일처리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직무 유기 등 영광 수협 또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보자 K씨는 “전임 어촌계장이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어촌계원 26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138명에게만 지급했다”며 “맨손어업 보상금 출처의 불분명과 운영보고나 감사보고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임 어촌계장 S씨는 “문제를 제기한 26명은 어촌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급에서 제외됐으며, 보상금은 통장으로 지급됐고 어촌계의 정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문제의 이 어촌계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지급된 사람들이 서로 적법한 어촌계라고 주장하며 내홍을 겪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NSP통신/NSP TV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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