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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 사회적일자리 조례' 대표 발의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9-12 16:55 KRD7
#전라남도

‘전남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남 사회적일자리 조례’가 5일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경기침체 시 고용시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서

또 “민선 7기 도정방향의 최우선이 삶의 질과 일자리에 있는 만큼 전남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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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 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전남형 사회적일자리 개발▲지원계획의 수립▲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대책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써 실질적 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어 “ 전남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해 일반노동 시장의 일자리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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