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 9000건에 6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2억원, 토지가 59억원이며 이는 전년 부과액 58억 대비 3억원(5.1%)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5.18%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암군 김종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세입통합 ARS 납부안내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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