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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2018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8-14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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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1천여건에 17억8000만원 부과....전년 대비 5000만원 증가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북구청(청장 권태흠)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만1천여건에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7억30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법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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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588-5260)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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