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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읍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원장 보조금 부정수급 드러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8-14 10: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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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들의 잦은 이상행동에 학부모들 CC-TV 조사, 주임교사 아동학대 밝혀져....원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교사월급주고 다시 뺏는 행위까지

NSP통신-주임 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산시 진량읍 A어린이집 전경. (김도성 기자)
주임 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산시 진량읍 A어린이집 전경.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 진량읍 모 APT단지 내 A어린이집에서 원생 학대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경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은 주임교사가 원아의 손을 잡아 다른 원아의 뺨을 때리는 등과 함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의 손등을 꼬집는 등의 학대 행위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계기는 24개월 된 아이가 등원거부를 하고, 자학을 하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이상행동이 보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모가 다른 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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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모들은 성장기의 일시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아이는 이마가 찢어진 상태로 귀가하고 손이 다쳐 오는 등의 정황들이 많아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진술을 듣고 지난달 17일 경산경찰서에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학부모 A씨는"이달 3일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5일 베게로 아이를 누르고 팔을 뒤로 결박하는 장면이 있었고, 6월 25일에 다리로 아이를 누르는 장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주임교사가 아이보다 더 큰 베개를 아이위에 올려놓고 몇 번을 누르는 장면과 한쪽다리로 아이를 결박해 아이는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오려 했고, 주임교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난감을 만지려는 아이의 양쪽 손을 뒤로 돌려 안아서 놔주지 않자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쳤는가 하면 아이가 밥을 손으로 만진다고 손바닥을 때렸고 아이가 다리를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보니 꼬집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원장과 주임교사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원장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주임교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며 아이의 등짝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NSP통신-A어린이집은 경산시 진양읍의 한 APT내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정원 20명. (김도성 기자)
A어린이집은 경산시 진양읍의 한 APT내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정원 20명. (김도성 기자)

한편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원아들의 종일반 등록을 강요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경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은 정원 20명의 가정 어린이집으로 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맞춤반이 오전 9시부터 3시 30분, 종일반은 오후 6시까지, 시간 연장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운영됐다.

그러나 종일반의 경우는 아이의 엄마가 직장인이거나, 임신 중 또는 첫 돌 이전의 아이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종일반 등록이 가능하다.

학부모 B씨의 경우 맞춤반으로 등록한 2일 후 주임교사가 “종일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며 종일반 등록을 권유했고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종일반 등록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B씨는 “불법이지만 아이가 밉게보일 수 있으니 해주는 것이 좋다"는 주위의 조언에 종일반으로 등록을 했으나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운다. 아이가 힘들어 한다"등의 이유를 들어 조기 하원을 유도해 종일반 등록에도 맞춤반 적용을 받았다.

학부모 C씨는 “전화가 와서 종일반 아이가 혼자밖에 없는데 적응을 못한다면서 맞춤 반에 맞춰서 아이를 집으로 보내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시간에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시간 연장반은 아이들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 원아를 허위등록하고,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없어도 무조건 밤 9시 30분까지 있도록 했고, 심지어 빈 유모차를 끌고 CC-TV에 찍히도록 왔다 갔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일반도 필요가 없는데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종일반도 만들었고 원장은 사실상 아이를 돌보지는 않으나 교사로 등록했고, 원장의 손자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 부정수급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A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통장으로146만1040원이 입금하고, 또 다시 교사의 통장에서 96만 1040원을 원장 유 씨의 대구은행통장으로 페이백한 통장내역. (김도성 기자)
A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통장으로146만1040원이 입금하고, 또 다시 교사의 통장에서 96만 1040원을 원장 유 씨의 대구은행통장으로 페이백한 통장내역. (김도성 기자)

이와 함께 종일반 교사는 한명인데 교사 3~4명으로 등록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146만1040원을 지급했다가 일 5시간 근무로 시간당 11만원을 적용한 55만원를 제한 96만1040원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더욱이 이 사실의 은폐를 위해 올해 3월부터는 교사에게 통장 2개 개설을 요구해 교사의 통장에서 원장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일명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교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을 듣기위해 A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여러 차례에 거처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어려웠으며, 주임교사의 경우 기자라고 밝히자 끊어 버리고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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