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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처리장) 노조 총 파업 예고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7-19 19: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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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민간위탁시설 정규직 전환 대상사업 Vs 경주시, 민간제안사업 BTO 사업... 공방 시작

NSP통신-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19일 경수시청 서문에서 경주시생활시설 경주시 매입을 주장하며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19일 경수시청 서문에서 경주시생활시설 경주시 매입을 주장하며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노동조합)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시설이라는 주장과 민간제안사업인 BTO 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공방에 들어갔다.

이에 노동조합은 19일 경주시청 서문에서 조합원 44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기자회견에 이어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을 경주시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경고성 파업을 단행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경주환경에너지의 지주사인 서희건설이 경주환경에너지 매각 결정에 타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경주시가 직접 매입해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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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라는 조항을 적용해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속한 문제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 민간위탁이라는 결론이 나면 경주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2009년 4월 17일 실시협약에 따라 경주환경에너지가 민간자본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15년간 운영을 통해 기 투자한 389억원을 회수하는 방식의 BTO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임금과 단체교섭, 고용보장에 대한 사항은 경주환경에너지와 노조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경주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업무가 경주시의 소관업무가 아닌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경주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조합이 경고성 시간제 파업에 들어가자 경주환경에너지는 관리직과 비노조원 10여명이 파업 4시간 동안 업무 공백을 매운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예정된 노사간 교섭에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주시에 생활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을 봉쇄하는 등의 총력 투쟁이 발생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경주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은 다시 경주시가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는 시에서 조정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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