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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63억 90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7-13 11:30 KRD7
#무안군

작년대비 8.2% 증가...남악 팽창 요인 해석

NSP통신-무안군청 (무안군)
무안군청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3만 4992건에 대해 6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삼향읍 남악리 재산세는 43억 6000만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8.3%를 차지하고 있어 남악권 신도시의 팽창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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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20만원이하 주택분(올해 개정-당초 10만원) 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상용메일 주소로 고지서 보안메일 발송을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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