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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7-12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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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도지사 발언에 현실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NSP통신-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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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경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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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은"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황병직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황 의원은"이 말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층을 잠재적 죄인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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