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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해운, 대아고속해운 상대 소송 승소

NSP통신, 조성출 기자, 2018-07-09 16:16 KRD7
#대저해운 #대아고속 #울릉군

'대아고속의 울진 후포∼울릉 항로 증편운항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1심 판결 유지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심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같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 4일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당시 후포∼울릉 운항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2019년 3월1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대아고속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저해운은 지난 2014년 2월 포항∼울릉항로를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124억원에 매입할 당시 계약서에 '대아고속해운은 포항~울릉노선을 매각한 후 5년 동안 동일 노선에 여객선 투입을 금하는 경업금지조항을 삽입했고 또 후포~울릉노선 매각 시 대저해운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운항 시 후포∼울릉 노선증편을 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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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업금지에 대한 조항을 무시한 채 지난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려 운항을 재개해 대저해운이 경업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업금지는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 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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