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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양시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 본부장은 “유권자들인 고양시민들에게 발송된 약 45만부의 이재준 당선자의 법정 선거 홍보물에 허위경력이 적시돼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6월 11일 이 당선자 측에 알렸지만 선거 당일 각 투표소마다 잘못된 허위 경력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게시했어야 하나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최성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양시장 3선 도전이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당선자의 법정 선거 홍보물의 경력사항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기북서권 공동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기서북부 공동위원장 등이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 측에 고 본부장의 선관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 당선자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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