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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대폭 확대 지원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6-15 12: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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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다음달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로 양육환경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건강한 인구구조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전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세대별 월 4500원) ▲머드 및 석탄 박물관 관람료 면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보령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를 감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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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월 ‘보령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원, 둘째아는 50만원에서 300만원(5년간 분할),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에서 1500만원, 다섯째아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10년간 분할)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50% 감면 ▲볼링장, 스쿼시장 등 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전액 면제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50% 감면 ▲성주산 자연휴양림 주차료 전액 면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50% 감면 ▲2019년부터 학교 급식비(고교생) 셋째 자녀 이상 전액 면제 ▲상수도 사용료 월 8000원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도내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에 따르면 보령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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