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승율 청도군수 후보, 토론회 불참...과태료 1000만원 부과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5-31 20:06 KRD2
#청도군 #6.13지방선거 #청도군수후보 #이승율 #김태율

지난 선거에 이어 2번째 TV토론회 불출석 통보서 제출...시간부족 탓

NSP통신-31일, 청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 이승율 군수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가. (김도성 기자)
31일, 청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 이승율 군수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가.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6.13 지방선거 경북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승율 후보가 청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최고치의 10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6월 5일 대구 MBC방송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된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참사유서를 지난 28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청도군선관위는 31일 청도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김경대 판사)를 소집해 이 후보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고, 이에 선거방송토론회는 이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부과를 결정했다.

G03-9894841702

이날 오전 김경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이 후보의 사유서를 두고 토론을 거친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청도선관위에 통보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제261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TV토론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400만원 부과대상에 올랐으며 이번까지 2번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승율 청도군수 후보는 “다른 목적은 없고, 예비등록을 늦게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TV토론회에 불참하게 됐다” 며 “앞으로 거리유세를 통해 군민 들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 다”고 밝혔다.

김태율 청도군수 후보는 “서로간의 충분한 토론으로 정책이나 비전제시에 대해 군민들의 판단이 쉬울 텐데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군민 a씨는 “후보자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자들은 TV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들어보고 검증 하건만 TV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또, “TV토론회를 법으로 정해놓을 때는 토론회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법으로 까지 정하는 것 아니냐” 며 “또 다시 군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법까지 어겨가며 군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