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플레이, 3Q 매출 290억원·영업손실 9.5억원 기록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세 징수활동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4월 25일 기준 영덕군 지방세 체납액은 15억2천만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올해 체납액 중 55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중 5억5천만원 이상 등 체납세 총 6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제정리 기간에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사전예고 없이 상습․고질적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타 지역 체납차량도 현재 시행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