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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4-30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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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1047호와 공동주택 7만9469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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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지사) 및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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