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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도군, 발주사업 민원처리 문제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4-29 13: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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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도성 대구경북취재본부 부장
김도성 대구경북취재본부 부장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의 응대 방식이 청도군민들이 아닌 발주업체 편에 서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NSP통신 대구경북취재본부는 지난 23일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공사’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청도군의 '모르쇠' 행정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청도군은 현장의 불법을 방치하며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업체만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서는 등의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현장 인근 주민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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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은 중앙분리대 조성을 위해 깊이 60cm, 넓이 1.2m 구덩이가 약 1.6km 가까이 파여져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다발했고 행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노출했다.

그러나 실상 ‘전선지중화사업 공사장 안전조치 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를 필수로 규정했고, 안전시설물은 야광 페인트 도색, 야간에는 안전등(유도등), 보안등, 경고등 등의 설치를 하게 했다.

또 교통관리계획으로 보행자, 운전자, 작업자들을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야간에는 조명, 반사물, 표시판 등 조도가 높은 조명들을 설치토록 했으며 교통안전시설로 가드레일, 방호벽, 방호책 등을 명시했다.

다시 말하면 공사장의 안전조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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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을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는 말이냐"고 청도군청 감독관 공무원이 주장하는 공사구간. (김도성 기자)

이같은 공사장 안전조치 계획에도 청도군 담당부서는 “안전시설을 그정도 하면됐지 어떻게 더 하라는 말이냐, 현장소장이 왜 인터뷰를 해야 하냐”며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공사업체를 두둔하고 나섰다.

또 “안전시설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사고가 날려면 얼마든지 난다”는 등의 괘변을 늘어 놓는가 하면 “안전시설 계획서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잘 알아보기 힘들 것인데 구태여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냐”는 황당한 주장을 거듭 했다.

더욱이 A4용지 3장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10일안에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시일을 끄는 가 하면 그 마저도 안전시설 계획서와 상관이 없는 '흙은 마사토, 수종은 소나무' 등 엉뚱한 문서를 보내왔다.

이에 항의하자 “시방서 맞지않냐”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 재차"안전관리 계획서를 요구했다"고 하자 하루도 걸리지 않아 같은 분량의 A4 용지 3장인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내왔다.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인데도 10일이라는 기한을 끌며 돌아오는 답변은 감독기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한 '업체 두둔하기'로 일관하는 청도군의 민원처리는 공사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밀착관계를 의심케 하기 충분한 대목이다.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권은 이승율 청도군수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격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은 시비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

그러나 군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도 한심한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이 청도군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공무원 하나로 인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공무원들까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 이렇게 군민의 안전보다 공사업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선정한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답변이라도 내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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