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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3.68%↑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4-28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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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186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68% 상승됐다.

지역별로 계남면이 4.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계북면이 1.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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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최고가 주택은 장수읍 노하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5억48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장수읍 송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87만7000원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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