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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4-09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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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이용자 처벌 강화 추진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9일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차명거래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투자 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 됐고 금융사 임직원들의 관련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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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정직, 감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은 수년째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 강도 높은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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