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한창 목포시장 예비후보, “‘반민주논란’ 김종식 예비후보 자진 사퇴해야”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4-04 10:20 KRD2
#목포

“부인 금품수수관련 법적결과 논쟁은 권력사유화” 입장 표명 요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6.13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예비후보에 대해 반민주행위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이 발표됐다.

같은당 소속인 김한창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4일 김종식 예비후보를 반촛불, 반민주 후보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목포시장 후보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한창 후보는 논평을 통해 “김종식 후보가 반헌법, 반노조, 반언론, 반민주 행위를 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G03-9894841702

김후보는 논평에서 “김종식 민주당 목포시장예비후보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완도군수를 3선연임을 하고도 목포시장에 다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지자체단체장 3선연임까지만 허용하는 헌법질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식 후보는 반언론적 행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규정하고 “언론에 따르면 김종식 후보는 군수 재임기간 7년 중 특정언론을 153회 고소하였고 151회 패소하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종식 후보는 군수시절 복수노조를 내세워 ‘노노갈등’을 야기하고 기존 노조 간부에게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개적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해, 완도지역 언론에 빈번하게 거론된 노조탄압 의혹을 언급했다.

특히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의 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법적결과 논쟁을 언급하며 권력사유화라 규정했다.

김 후보는 “언론에 따르면 김종식 군수 재직시절에 200여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전재하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기능직 공무원 특채와 관련되어 1천만원 수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진술번복으로 무죄로 판결되었고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진술번복을 교사한 전 과장은 대법원에서 위증교사 유죄판결을 받아 부인의 무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전 과장까지 위증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인재판과 관련하여 간부직 공무원이 두 명이나 희생되었다고 보도되었다”며 “이러한 사실은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빠른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당적문제도 꼬집었다.

김한창 후보는 “김종식후보는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분당위기에 처한 시기에 박준영의원이 주도하는 신민당 창당과정에 참여하여 전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민주당에 해당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후보는 이외에도 현재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를 권한다.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김종식 후보와는 원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