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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건물·시설물 등 재해복구공제 가입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4-04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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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 발생 시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며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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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우리시가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총1129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도 공제에 가입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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