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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4-03 17:01 KRD7
#경상북도 #어선위치발신장치 #경북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어선은 2,600여척(V-pass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경북도는 각 시․군, 수협, 해경(파출소) 등을 통해 전 방위 홍보 계도를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신설),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개정-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한 자(개정, 15일 이내 5만원)에 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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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당하는 경우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강화된 어선법 시행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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