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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3-23 11: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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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19~23일 관내 14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을 마쳤다.

점검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험정도가 심각한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추후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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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은 관리주체를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는 관리방법 및 정기검사 등을 안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병행했다.

장수군 안전재난과장은"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시설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이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관리주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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