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이 형사소송법 제37조와 형법 제123조에 의거해 요진특위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의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에는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포함된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8초재1015) 재판부로부터 등기로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받은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위원들이 판사가 재판을 위한 공소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심리중인 내용을 가지고 판사에 앞서서 검토하며 재판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들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직원남용 현행범들의 이름은 000, 000, 000, 000, 000, 000 등 고양시의원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으로부터 직권남용 지적을 받고 있는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소속 A의원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겠느냐”며 “즉각 체포가 필요하고 나도 체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진특위 회의에 참석한 B시의원은 “지금 투표 중이다”며 “(회의)참석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요진특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들에게 특위진행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시 의원들은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을 못하고 있다.
한편 7일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회의를 돕고 있는 고양시의회 C전문위원은 “요진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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