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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3-06 13:48 KRD7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자동차 #연납 #소유권 이전 #말소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4월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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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만안구 환경위생과와 동안구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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