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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예외지원 대상 확대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3-02 18: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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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을규 기자 = 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실시했으며,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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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만5천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만4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경산시 보건소장(안경숙)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의 예외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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