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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2-28 10:31 KRD7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학용품 #입학금 #수업료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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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만4800원) 중·고등학생은 154.9%(6만38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원)인 경우이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은 물론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병룡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2018년도 교육급여 지급 항목 및 지급 방법. (경기도교육청)
2018년도 교육급여 지급 항목 및 지급 방법. (경기도교육청)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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