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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 소화설비 부실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2-22 13:2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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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 김중업 박물관 특별전시관 청정소화설비 부실공사로 관계자 A모씨, B모씨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8월까지 진행된 청정소화설비 공사에서 감리회사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안양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안전필증을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감리회사는 안양소방서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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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가 적발된 후 같은 해 10월 31일 진행된 민간전문가 정밀분석 결과 천정에 가스배관도 없이 가스를 분사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외형상 꽂아 놓았다.

또 벽 속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연결도 없어 화재 감지기는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화재 시 안내 방향 등 역할을 해주는 조명 또한 벽 속에 전원 공급 배선 없이 벽에만 꽂혀 있는 등 20개의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2일∼15일까지 이어진 안양시청 특별감사에서도 같은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안양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 관련자 A씨, B씨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관련자 A씨, B씨는 감봉 2개월과 견책이라는 처벌만 받았다. A씨, B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는 감사 보고서 총평에서 “소화 가스 배관과 가스분출 헤드가 연결되지 않아 헤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동폐쇄(PRD) 동관과 가스체크밸브를 소화 가스 배관에 연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제 저장 용기를 설계도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총 3종 20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기관의 시공확인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공사감독자로서 행정 능력 부족과 담당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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