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어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통과는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례적으로 3일 연속 3차례 상정되고도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끈기있는 1:1 설득으로 법안소위 내 부정적 기류를 바꿔놓은 김광수 의원의 3전 4기 뚝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천신만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가백년지대계와 전북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기금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써 2017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자금규모를 608조5000억원으로 전망하는 등의 그 규모와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