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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31 13: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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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큐베이터 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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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하여는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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