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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1-30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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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 신속 지급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설명절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주간을 '설명절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입업체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 등 자금경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지역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內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설 연휴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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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설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입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先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시 우선 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환급신청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설명절 전날인 내달 14일은 은행마감(16시)전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납세액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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