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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자동차세 연납 시 10%할인 혜택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1-16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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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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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월 남구에서는 1만300건 21억5천만원을 연납했다.

남구청은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라면 납세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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