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보령시 올해 첫 등록면허세 고지, 31일까지 납부하세요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15 09:19 KRD7
#보령시 #김동일 #등록면허세 #31일까지납부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4252건, 3억 7971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1만 2188건, 1억 3641만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517건, 7148만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1839건 2429만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1442건 1497만원 등이다.

G03-9894841702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38건, 218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면허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