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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확대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1-03 1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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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향 조정 출산가정 늘어날 것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새해부터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건강관리사(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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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가운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 등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화성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첫째아이와 가정 상황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산모들에게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건강실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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