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은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영덕군은 앞서 영덕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신청‧접수를 전담하는 읍면담당자 지정도 마친 상태다. 오는 28일에는 경북도 주관으로 전체 업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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