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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자치로 미래천년 성장동력 꽃피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2-27 12:52 KRD7
#담양군

마을자치회 도입 등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 박차

NSP통신-최형식 담양군수가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담양군)
최형식 담양군수가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최근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가 담양군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명실상부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됐다.

담양군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 1476명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읍면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연합회의 제도화 ▲마을자치회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신설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학교 운영으로 요약된다.

마을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과 행복한 민주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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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분권 시대에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최고의 성장 동력이 주민에게 있고 행정의 기본단위인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강한 읍면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

군은 특히 이 조례 시행으로 농촌형 주민자치의 혁신적인 모델 지역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를 펼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선점 등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고, 마을 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 마을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담양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주도형 자치 조례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담양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 연합회와 전문가 및 법제처,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위원회, 담양군과 군의회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조례로, 소통과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모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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