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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2-19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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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9일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2017년 현년도분 과태료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현년도분 법질서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1월말 현재 진안군의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4.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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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전라북도 식수원으로서 상수원 오염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 용담호에서 낚시 행위를 함으로써 적발 부과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특히 진안군은 전라북도 상수원 보존을 위해 수질감시원들의 예찰 및 계도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용담호에서 낚시행위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하고 있다.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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