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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아파트 경비원·입주민 상생 조례 통과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2-19 09:50 KRD7
#교육위원회 #민경선 #공동주택 #복리후생 #경비원

아파트 주민과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해야

NSP통신-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민경선 의원실)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민경선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18일 통과했다.

이에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된다.

민경선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및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의 감축마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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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3일 대법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며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담은 주민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는 도지사가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해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반영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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