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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7 결산대비 세외수입 고지서 23만여건 발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2-13 11: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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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납부고지서 발송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3만여 건(255억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영치,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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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도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주요 자주재원인 만큼 2017년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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